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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형성된 자산으로 청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주택구입,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 ~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정책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누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세부내용도 다르고 지원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격조건]
나이,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차상위 이상
- 신청당시 만 19세 ~ 34세 이하 이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달의 전달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신청하는 달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 단, 차상위 이하는 만15세~39세,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신청일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월 50 마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차상위 이하는 근로소득 월10만원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24 기준중위 소득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50 %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한눈에 정리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이상 | |
나이조건 |
만15세 ~ 39세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근로, 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이상 ~ 월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정부지원금 |
매월30만원 매칭지원 | 매월 10만원 매칭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신청(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은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요일 부터 ~ 5월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정립 시 근로장려금 월30만원 매칭 지원
차상위 이상 : 가입자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정립시 근로장려금 월 10만 원 매칭 지원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 근로활동 유지 + 교육(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사 통합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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