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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신청

혹시 손주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면 아이돌봄비를 준다고 합니다. 아이 1명당 30만 원의 적지 않은 돌봄비를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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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합니다. - 한부모, 맞벌이 부부,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시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판정으로 증빙된 경우(자격이 없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함)

 

※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3인 : 7.072,000원, 

4인 : 8,595,000원,

5인 : 10,044,000

신청

-신청일 현재 아이와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가정당 아이 3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아이 1명당 최대 13개월 지원(지원가능 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내용

-친인척(조부모등)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이 1명 기준 월30만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지원

지원조건

월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을 하거나 또는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신청

이용방법

1. 신청(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아이가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함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