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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세사기 사건으로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의무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집 빌리는 사람)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제출 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처리됩니다.

신고대상

-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 되는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모두 해당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단, 군 단위 계약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역이 해당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주택 계약은 모두 신고

 

※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 했을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단위 지역의 주택 계약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임대인, 임차인 서명 필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쉽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1.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2. 로그인 창이 뜨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인증로그인]을 누르면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로그인한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 아래와 같이 서류작성 화면이 뜨면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작성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 등을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1 [신청인 작성]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인 작성]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4-2 [임대목적물 작성]에서는 '소재지 검색 '을 눌러서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4-3 임대 계약내용 작성에는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4-4 [공인중개사 작성]란도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4-5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담당직원이 승인하면 신고필증을 확인,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하신 후 30일 안에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