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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세사기 사건으로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의무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집 빌리는 사람)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제출 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처리됩니다.
신고대상
-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 되는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모두 해당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단, 군 단위 계약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역이 해당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주택 계약은 모두 신고
※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 했을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단위 지역의 주택 계약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임대인, 임차인 서명 필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쉽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1.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창이 뜨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인증로그인]을 누르면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한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서류작성 화면이 뜨면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작성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 등을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1 [신청인 작성]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인 작성]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4-2 [임대목적물 작성]에서는 '소재지 검색 '을 눌러서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4-3 임대 계약내용 작성에는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4 [공인중개사 작성]란도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5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담당직원이 승인하면 신고필증을 확인,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하신 후 30일 안에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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