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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은 서울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며, 차상위 이하 및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가구소득 기준: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가정의 총수입이 중위소득의 50% ~ 100% 사이인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이 프로그램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 또는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발생 |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지원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입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장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차상위 이하) 또는 10만 원(차상위 이상)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1일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1.차상위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이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2. 차상위 초과: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인 저축액이월 10만 원 이상이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적인 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경우, 이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연락처 : 02-87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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