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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은 서울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며, 차상위 이하 및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조건

 

 

 

가구소득 기준: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가정의 총수입이 중위소득의 50% ~ 100% 사이인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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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이 프로그램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 또는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발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지원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유지기준
소득상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장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차상위 이하) 또는 10만 원(차상위 이상)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1일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1.차상위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이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2. 차상위 초과: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인 저축액이월 10만 원 이상이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적인 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경우, 이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연락처 : 02-87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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