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청년에 국한되어 지원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 대로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표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개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정부 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4.3.4 ~ 2024.12.31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 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대상주택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 해당
● 소득 조건 :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3.4 신청 시 1984.3.5(만 39세)~2005.3.4(만 19세) 출생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인 경우(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숙소 등)
- 기타 서울시 (자치구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 자치구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 계약기간) 추가지원이 제한된다.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 원한도) 100% 지원
청년 이외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점 예약하기 (2) | 2024.06.03 |
---|---|
서울시 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하기 (1) | 2024.06.02 |
2024 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알아보기 (0) | 2024.05.09 |
이번주 나들이 추천 한강야경투어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08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1)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