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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월세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 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맞는다면 월세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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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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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청년이 해당됩니다.  현재 내고 있는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등 제외)

     

    이미 1차에서 9만7천명이 지원하여 해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2차 모집인데 만약에 기존 1차 지원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 ~ 2025년 2월 25일 24까지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지원

     

    온라인 신청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신청주체 : 청년 본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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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해당되시 분들이 있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지원대상을 잘 살펴보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해당합니다.(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9년생 부터 2005년생까지

    -2025년 신청 가능 출생 연 : 1990년생 부터 2006년생까지

     

     

     

     

     

    지원대상자의 조건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원),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경우(종료 시 지원 가능)

     

    ※ 이번 지원조건에 필수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보고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민원상담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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