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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금융권 즉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대출이자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대상

    ●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으로 대출이자 금리를 5% 이상 7% 미만으로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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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24년 1월 원금 상환 완료한 소상공인 ; 24년 1월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 4월 5일 중 수령

    -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한 소상공인 :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 7월 5일 수령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이자율

    금리 구간 5.0 ~ 5.5 % 5.5 ~ 6.5 % 6.5 ~ 7%
    환급 규모 0.5 % 적용금리와 5 % 차이 1.5 %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 :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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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한국신용정보원바로가기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신용정보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2024-02-13

    www.kcredit.or.kr:1441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3월 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서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5부제 실시일정(해당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번호 3/8 4/9 5/0 1/6 2/7 모두가능 모두가능 모두가능

     

    -오프라인 방문신청 : 거래 금융기관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 : 각 사 콜센터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필요한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신분증, 중 소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 사용방법

    (개인사업자)

    1단계 : 지원대상해당여부 - 질의에 대한 답변체크

     

    2단계 : 본인 인증 후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3단계 : 이자환급 관련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 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 예상액 등)

     

    4단계 : 신청종료 - 환급금 지급 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가능

     

    (법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중소지방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소상공인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소상공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 확인 후 입금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