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신생아 특별대출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주거를 안정시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생아 특별대출을 실시합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1%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쉽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내집 마련 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레대출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1주택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 가구소득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2살 이하 입양아 포함 (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불가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읍, 면 단위는 100 ㎡이하)
3.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도시주택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등.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
- 증빙서류는 직장인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 대출 금리
구입자금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구입자금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특례 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 변경
특례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1.6 ~ 2.7%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2.7 ~ 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신생아특례대출
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 및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 23년 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이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읍, 면 100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 ( 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연지원 유지 가능
전세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 2.3 ~ 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기존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자녀1명당) |
0.2%p(자녀1명당) | 0.1%p |
- 대출출생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해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0.1%,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1 ~ 3.0%(4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0 ~ 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포함) 1.0 ~ 2.6%(12년)
6.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대출 시, 2 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방은은?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해택 적용 방안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 (1명당 0.2% p ), 특례 기간 (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 상환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4.02.04 |
---|---|
'24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4.01.25 |
'24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1) | 2024.01.24 |
서울시 취업날개 서비스 면접복장 대여 신청방법 (1) | 2024.01.16 |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1)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