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생아 특례대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신생아 특별대출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주거를 안정시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생아 특별대출을 실시합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1%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쉽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내집 마련 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1. 신생아 특레대출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1주택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 가구소득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2살 이하 입양아 포함 (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불가

신행아출산 가구 특례
신생아특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읍, 면 단위는 100 ㎡이하)

 

3.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도시주택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등.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 

- 증빙서류는 직장인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 대출 금리 

구입자금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구입자금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특례 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 변경

특례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1.6 ~ 2.7%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2.7 ~ 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  및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 23년 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이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읍, 면 100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 ( 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연지원 유지 가능 

전세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 2.3 ~ 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기존자녀

② 추가 출산 

③ 전자계약매매


0.1%p(자녀1명당)

0.2%p(자녀1명당) 0.1%p

 

- 대출출생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해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0.1%,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1 ~ 3.0%(4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0 ~ 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포함) 1.0 ~ 2.6%(12년)

 

6.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대출 시, 2 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방은은?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신생아 특례대출관련 질문예시
신생아 특례대출관련 질문예시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해택 적용 방안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 (1명당 0.2% p ), 특례 기간 (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 상환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