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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자허 거주가구 이주지원 사업
번자허 거주가구 이주지원 사업

 

 

 

 

 

 

서울시는 주거안정울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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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신청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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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가 해당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다, 비정성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한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도 해당

 

-반지하 가구는 건축물대장상에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만 해당합니다.

 

※ '23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     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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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권자

 

 

 

 

 

보통 신청(권)자 가구원이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게 위임이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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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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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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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가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2-1. 신청서(23.10.기준) (2).hwp
0.07MB
2-1. 신청서(23.10.기준).pdf
0.06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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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관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입증 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함.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함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걱정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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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 A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6년간 월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지원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이 됩니다.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 '22.8.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은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입주, 주거급여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최장 72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기간( 최장 72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 5천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월 4만 원을 합한 12만 원 5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 원을 합하여 매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Q.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된 지원 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최장 72개월간 지원됩니다. 

 

Q.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 약정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다만,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8.10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 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2-2133-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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