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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24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가입요건 완화
√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1단계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이번 청년 주택드림 가입조건은 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소득조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원래는 3600만원 이하였는데 5000만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무주택자
- 무주택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가입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청년청약통장과 달리 만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최대 4.3% → 4.5%로 인상
□ 납입한도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 주어 40세까지 총 6년을 공제해 준다.
-가입기간 내에 가입하고 34세 이후가 되더라도 금리는 그대로 적용받는다.
2단계 청약통장으로 청년주택드림 대출
2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 납입 해야 한다.
□ 연소득은 미혼은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1억 이하이어야 한다.
□ 주택청약에 당첨하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는다.
□ 금리는 최저 연 2.2% ( 만기, 소득에 따라 차등)
□ 대상주택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대의 저리대출로 최장 40년간 지원해 준다.
3단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걸쳐 3가지에 해당될 경우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 결혼하게 되면 0.1% P 인하
□ 출산하면 0.5% P 인하
□ 아이를 1명씩 더 출산할 때마다 0.2% P씩 인하해 준다.
-- 대출금리 하한선은 1.5% P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가입전환
이전에 가입하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전환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지금까지 24년 2월에 새롭게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 통장과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