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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24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장기 저리 대출 지원

가입요건 완화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1단계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이번 청년 주택드림 가입조건은 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소득조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원래는 3600만원 이하였는데 5000만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무주택자 

- 무주택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가입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청년청약통장과 달리 만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최대 4.3% → 4.5%로 인상

 

납입한도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 주어 40세까지 총 6년을 공제해 준다.

-가입기간 내에 가입하고 34세 이후가 되더라도 금리는 그대로 적용받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2단계 청약통장으로 청년주택드림 대출 

 

 

 

 

2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 납입 해야 한다.

연소득은 미혼은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1억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청약에 당첨하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는다.

금리는 최저 연 2.2% ( 만기, 소득에 따라 차등)

대상주택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대의 저리대출로 최장 40년간 지원해 준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3단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걸쳐 3가지에 해당될 경우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 결혼하게 되면  0.1% P 인하

□ 출산하면 0.5% P 인하

□ 아이를 1명씩 더 출산할 때마다 0.2% P씩 인하해 준다. 

-- 대출금리 하한선은 1.5% P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가입전환

이전에 가입하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전환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지금까지 24년 2월에 새롭게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 통장과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