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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로 매칭하여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방법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방법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로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 24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대 480만 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신청 :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로명주소 사이트 접속 > 거주지 주소입력 > 더보기 클릭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위치 확인 

※ 신청마감일은 온오프라인 모두 혼잡 할 것이 예상되오니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하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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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2024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4년기준, 1989.1.1~2009.12.31 출생한 청년

2.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3.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하였거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로 인정),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청년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4.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5.부.모 또는 기혼시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이하여야함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재산은 합산하고 배우자 소득은 별도 적용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2024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2024희망두배청년통장2024희망두배청년통장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6월 21일(금)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처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접수) 마감일(6월21일) 18:00 접수분까지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까지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검토하셔서  제출하시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10,000명,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 10% 반영

합 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339 489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송파 강남 서초
352 394 400 589 416 340 416 425 656 343 526 399 31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및 활용 방법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월 15만 원 이상을 본인 계좌에 저축하게 됩니다.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복지 공동 모금액으로 이 금액과 1:1로 매칭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하여 진행되며

-정립금 총액은 720만원(15만원,24개월), 1080만원(15만원, 36개월)

-정립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입금한다.

-적립된 자금은 주택 구입, 임대, 자녀 양육, 창업, 교육, 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참가자는 정립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한다.

-정립기간의 50% 이상을 월1회 저축해야한다.

-정립기간의 50% 이상을 근로유지를 해야한다.(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 사항임)

-연 1회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 방법 및 문의 사항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정부 누리집(www.gov.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