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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등록 절차 방법 알아보기

무등산장41 2024. 3. 30. 14:23

혹시 장애인 등록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 글에서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서 장애로 판정이 나올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방법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나 내부 기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하기

 

 

●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때 제일먼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거동이 불가능 해서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후 필요서류 제출하기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과 검사를 받은 후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그러므로 장애인등록 신청서 제출전에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보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그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안내(동주민센터)

-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이전보다 호전되었거나 악화되어 장애정도 조정을 원할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은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복지카드 발급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본인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신청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연결 계좌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따로 제출하셔도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조폐공사는 전송바은 자료 중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받을수 없으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릅니다.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재발급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하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기능이나 직불카드 기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등급이 바뀌어 등급을 변경할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래된 경우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 재발급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