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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금을 두배로 만들어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하는데, 일하는 청년들에게 씨앗자금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란 ?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데, 서울시와 민간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1,0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구   분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금 만기 적립금
2 년
금   액 15마원 15만원 750만원 1080만
비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저축목적

1.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로 사용

2.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

3.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4.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준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외국국적자나 재외 국민은 신청불가)

 

-만 18세~만 24세 청년이 신청대상이며 생년월일로 1989.1.1~2006.12.31 사이 출생한 자가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일을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으로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한다.(기준기간:2023.6.1~2024.5.31)

 

-부. 모(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 이어야 한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소득 합산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6.1~2024.5.31)

 

신청에서 제외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한 경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근거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인 경우

※ 입영 전에 신청한 이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이나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도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청년,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게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339 489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52 394 400 589 416 340 416 435 656 311 399 526 434

 

※ 각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 2월) 반영하여 결정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1차 심사는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심사를 합니다.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임)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애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 두 배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되는 밑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