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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금을 두배로 만들어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하는데, 일하는 청년들에게 씨앗자금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란 ?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데, 서울시와 민간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1,0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구 분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금 | 만기 적립금 | |
2 년 | 3 | |||
금 액 | 15마원 | 15만원 | 750만원 | 1080만 |
비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
저축목적
1.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로 사용
2.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
3.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4.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준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외국국적자나 재외 국민은 신청불가)
-만 18세~만 24세 청년이 신청대상이며 생년월일로 1989.1.1~2006.12.31 사이 출생한 자가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일을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으로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한다.(기준기간:2023.6.1~2024.5.31)
-부. 모(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 이어야 한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소득 합산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6.1~2024.5.31)
신청에서 제외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한 경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근거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인 경우
※ 입영 전에 신청한 이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이나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도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청년,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게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339 | 489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434 |
※ 각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 2월) 반영하여 결정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1차 심사는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심사를 합니다.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임)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애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 두 배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되는 밑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