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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

 

생활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해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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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입원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비 지원제도란 질병에 걸렸거나,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나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하였거나 입원연계외래진료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황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합니다. 

 (그외 기타검진, 암검진은 대상이 아님)

 

서울형 입원 지원제도
서울형 입원 지원제도
돼지저금통돈자루돈나무
돈사진

2. 서울형 입원비 지원 대상 (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입원비 지원 대상은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 입원/진료/건강검진 발생 30일전부터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진료/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에 가입 되어있어야 한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진료/건강검진 발생 전월말일 기준으로 90일동안, 24일 이상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24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7 인 가 구
금    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8인가구이상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재산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합산)

-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대상에서 예외되는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으로 입원하는 사람

-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사람

- 입원/진료/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 국적자

3. 지원 내용

 

 

 

 

지   원   일   수  지   원   금   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병실앰블런스수술실
병원

4.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해당되시는 분은 180일 이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돼지통장
돈사진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합니다.

신청하기
신청하러가기

 

※ 아래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죄 신청)

- 14세 미만 신청

6. 지급예시

입원한 경우
입원한 경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