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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서 받아 정부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과 어디에서 신고하는지.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받을 것이 있을 경우 어떻게 환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 유형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누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
법인 사업자 신고기간 : 1월/ 4월/ 7월/ 10월( 1월 7월은 확정신고, 4월 10월은 예정신고)
개인사업 일반과세자 : 1월/ 7월
개인사업 간이과세자 : 1월
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대상 : 법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1기 확정) 정기 신고 -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2기 확정) 정기 신고 - 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대상 : 법인 사업자
(1기예정) 정기 신고 -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까지
(2기 예정) 정기 신고 - 납부기간 : 10월 1일 ~ 40월 25일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목) 06:00 ~ 24:00까지
단, 1.3(수) ~1.9(화). 1.11(목) ~ 1.24(수) 06:00 ~ 다음날 새벽 1:0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 1월 25일 (목) 07:00 ~ 23:30까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
- 서면신고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1) 일반 과세자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2. 세금 신고 클릭한다.
3. 부가가치세 클릭한다.
4. 해당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5.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6. 납부서 보기를 선택하고 세금 납부를 한다.
세금납부는 카드결제 일시불, 카드결제 할부가능, 계좌이체가능 하다.
2)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 1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다.
과세기간 : 1.1 ~ 12.31
신고 납부기간 : 그 다음해 1.1 ~ 1.25까지
간이과세자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서 작성에서 간이과세자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한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내역 조회하고 납부서 출력하거나 확인 후 세금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