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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청년은 매월 최대 33만원지원
독립한 청년은 매월 최대 33만원지원

 

취직을 했거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독립하게 되었는데, 매월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소독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최대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읽고 나도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직접 방문신청 -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조건을 확인하세요

. 만 19세 ~ 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단, 예외 사정으로 인한 동일 시, 군 거주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사례

①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②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하는 경우

③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금액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세요.

 

-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통장계좌로 입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  울 경기 . 인천 광역시.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