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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했거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독립하게 되었는데, 매월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소독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최대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읽고 나도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직접 방문신청 -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조건을 확인하세요
. 만 19세 ~ 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단, 예외 사정으로 인한 동일 시, 군 거주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사례
①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②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하는 경우
③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금액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세요.
-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통장계좌로 입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 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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